○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2019년 이후 계속되는 매출 하락 및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2019년 이후 계속되는 매출 하락 및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 및 근무 장소 등에 변화가 없고, 기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2019년 이후 계속되는 매출 하락 및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 및 근무 장소 등에 변화가 없고, 기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 전에 사전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대화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