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7. 21. 인사담당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고 2021. 7. 25. 대표이사도 2021. 7. 31.까지 근무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7. 21. 인사담당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고 2021. 7. 25. 대표이사도 2021. 7. 31.까지 근무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관계사에 1개월간 입사 처리를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고용보험 가입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7. 21. 인사담당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고 2021. 7. 25. 대표이사도 2021. 7. 31.까지 근무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관계사에 1개월간 입사 처리를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최종 이직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작성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