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의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에 해당하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
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