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1) 근로자가 연봉 및 승진 등을 문의하면서 방위산업체 근무 경력을 군 복무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봉이나 승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종 합격자로서 근무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1) 근로자가 연봉 및 승진 등을 문의하면서 방위산업체 근무 경력을 군 복무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봉이나 승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종 합격자로서 근무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인
다. 판단: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1) 근로자가 연봉 및 승진 등을 문의하면서 방위산업체 근무 경력을 군 복무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봉이나 승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종 합격자로서 근무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인다.2) 사용자는 2022. 4. 8. 자로 근무개시일을 조정하여 안내하였으며, 2022. 4. 6. 근로자에게 채용조건 수용 여부를 2022. 4. 8. 14:00까지 통지해달라고 요청하여 근로자가 당일에 사용자의 채용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3)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경력 증명서는 출근하면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나 2022. 4. 11. 채용 취소를 통보받아 제출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과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경력 증명서를 연봉 산정에 필요한 자료이기 ?문에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경력증명서가 근로자의 채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자료로 보이지 않고 출근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1) 근로자가 연봉 및 승진 등을 문의하면서 방위산업체 근무 경력을 군 복무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봉이나 승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종 합격자로서 근무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인다.2) 사용자는 2022. 4. 8. 자로 근무개시일을 조정하여 안내하였으며, 2022. 4. 6. 근로자에게 채용조건 수용 여부를 2022. 4. 8. 14:00까지 통지해달라고 요청하여 근로자가 당일에 사용자의 채용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3)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경력 증명서는 출근하면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나 2022. 4. 11. 채용 취소를 통보받아 제출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과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경력 증명서를 연봉 산정에 필요한 자료이기 ?문에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경력증명서가 근로자의 채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자료로 보이지 않고 출근 후 제출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던 자료로 보이므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4) 더욱이 사업장의 직원 채용규칙에서 채용 전형위원회는 최종 합격한 근로자의 채용 취소를 결정할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채용 전형위원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보인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에 따라 금전보상액은 금9,673,200원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