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에 따른 DKD 업무의 해외 이관으로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소멸하여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지원 인력의 배치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발령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에 따른 DKD 업무의 해외 이관으로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소멸하여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지원 인력의 배치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발령으로 판단:
□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에 따른 DKD 업무의 해외 이관으로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소멸하여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지원 인력의 배치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발령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직군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10차례 이상 전보 협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을 통해 전보 발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에 따른 DKD 업무의 해외 이관으로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소멸하여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지원 인력의 배치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발령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직군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10차례 이상 전보 협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을 통해 전보 발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