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복직되었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실익 등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복직되었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실익 등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대기발령 자체가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복직되었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실익 등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대기발령 자체가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위해 대기발령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사실 확인 없이 정황 내지 심증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 동거인의 사업참여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2021년에 이미 근로자에게 구두 경고 및 전보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