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나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견책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
판정 상세
-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견책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2. 전보의 정당성 여부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밖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