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또는 부서이동을 권유한 사실, ②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뒤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4대보험을 상실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휴직'으로 처리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