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직무적합성과 무관한 부당전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직무적합성과 무관한 부당전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도 공연기획부 뿐만 아니라 교육기획부, 문화기획부, 시민회관운영부, 홍보미디어실, 문화사업부 등으로 전보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부서가 신설되는 등 조직이 개편되어 경영환경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전보인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보로 출퇴근시간, 임금 등의 변화가 없고 근무일과 주휴일의 변경이 있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