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
다. 판단: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