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1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일지 허위작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일지 허위작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주장 외 부당노동행위를 추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