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택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통상적인 정도를 벗어나므로 전보발령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택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택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