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징계해고 통보’, ‘해고’의 사유가 법에 위반되어 부당하고, 징계권 사용에 일탈?남용이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유인물 게시’ 행위에 반조합적 의사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 통보,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 통보’와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것을 사유로 한 것이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5호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1) ‘징계해고 통보, 해고’ 행위징계사유 선정, 징계절차 개시 과정, 징계결과 실행 등 제반 사정을 살펴 볼 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이 사건 지회를 위축 내지 와해시키려는 의사가 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유인물 게시’ 행위유인물 편집 형태, 유인물 내용, 유인물 게시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회를 위축시키려는 의사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