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질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 하○○ 부장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이다.
판정 요지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의 말을 듣고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질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 하○○ 부장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이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질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 하○○ 부장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