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22. 2. 25. 자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2. 2. 25. 자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22. 2. 26.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문자 대화 기록을 보면 근로자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퇴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2022. 2. 27. 문자 대화 내용도 사직을 수용한 것을 전제로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③ 근로
판정 상세
① 2022. 2. 25. 자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22. 2. 26.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문자 대화 기록을 보면 근로자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퇴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2022. 2. 27. 문자 대화 내용도 사직을 수용한 것을 전제로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2022. 3. 1. 변호사와 상담한 이후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으로 다투기 시작하였음, ④ 더불어 근로자는 2022. 2. 25. 장시간에 걸쳐 팀원들과 면담을 하며 신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만 1개월에 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1개월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기제출한 서약서 등의 제반 서류를 근로자의 요구대로 반환 또는 수정하여 주는 등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전부 수용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