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무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해고가 있었는지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무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해고가 있었는지 뒷받침할 근거가 없
다. 오히려 근로자가 2022. 3. 16. 다른 직원의 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후 2022. 3. 17. 무단결근하고 같은 날 전무에게 전화로 “화가 나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2022. 3. 18. 동료와 전화 통화에서 “못 다니겠
네. 내일 나와서 언제까지 다닌다 그러고 말아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무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해고가 있었는지 뒷받침할 근거가 없
다. 오히려 근로자가 2022. 3. 16. 다른 직원의 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후 2022. 3. 17. 무단결근하고 같은 날 전무에게 전화로 “화가 나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2022. 3. 18. 동료와 전화 통화에서 “못 다니겠
네. 내일 나와서 언제까지 다닌다 그러고 말아야지.”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해고하였다면서도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해고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다시 다음 근무일인 2022. 3. 21.(월) 정상 출근한 것을 볼때 통상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