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0. 1. 1. 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근로자가 2020. 12. 24. 사용자에게 2020. 12. 31.을 퇴직예정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1. 1. 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근로자가 2020. 12. 24. 사용자에게 2020. 12. 31.을 퇴직예정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판단: 근로자가 2020. 1. 1. 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근로자가 2020. 12. 24. 사용자에게 2020. 12. 31.을 퇴직예정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12. 31.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1. 15. 계약기간을 2021. 1. 15.부터 2022. 1. 14.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 2022. 1. 14.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므로 근로관계는 기존 계약의 만료일자인 2022. 1. 14. 자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0. 1. 1. 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근로자가 2020. 12. 24. 사용자에게 2020. 12. 31.을 퇴직예정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12. 31.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1. 15. 계약기간을 2021. 1. 15.부터 2022. 1. 14.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 2022. 1. 14.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므로 근로관계는 기존 계약의 만료일자인 2022. 1. 14. 자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