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차례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점을 볼 때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복직명령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