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을 하고 있지 않아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도급사인 (주)○○○의 업무 관련 단체카톡방에서 퇴출당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주)○○○ 본사 직원인 현○한에게 확인해보니 현○한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가 그만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 점, (주)○○○의 업무 관련 단체카톡방에서 퇴출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한다는 표현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의 업무 관련 단체카톡방에서 퇴출시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와 연락을 두절한 것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입증해야 하나 해고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