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존재가 인정되고,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② 상당 기간 반복되어 온 당해 비위행위들로 인하여 평소 업무상 청렴과 윤리를 강조해 온 기업 질서가 교란되고, 고객으로부터의 신뢰가 강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1개월의 정직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③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벌규정에 따른 절차 역시 준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징계절차의 선행 단계로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행위자들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점, ③ 2021. 12.경 이전까지의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도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를 고려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정직처분을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가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존재가 인정되고,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
다. 나아가, 제출된 자료들과 당사자 주장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