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5. 17. 사용자와 일당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31.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김○은 차장이 2021. 11. 10.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2021.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5. 17. 사용자와 일당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31.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김○은 차장이 2021. 11. 10.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2021. 12. 31. 노○현 사원의 퇴직행사에서 노○현 사원이 퇴직인사를 한 다음 근로자는 퇴사한다며 스스로 직원들에게 퇴직인사를 하였고, 직후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1. 5. 17. 사용자와 일당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31.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김○은 차장이 2021. 11. 10.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2021. 12. 31. 노○현 사원의 퇴직행사에서 노○현 사원이 퇴직인사를 한 다음 근로자는 퇴사한다며 스스로 직원들에게 퇴직인사를 하였고, 직후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김○은 차장의 해고 통보가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2. 1. 3.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당일 퇴근 시간 후 사용자로부터 출근독촉 문자를 받았으나 답변도 하지 않은 체 같은 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