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차원의 조치라는 사용자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커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차원의 조치라는 사용자 주장에 타당성이 있
다. 그러나 비교적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로 발령낸 것은 근로자들의 인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급여 차이가 없고, 숙소를 제공하여 경제적?주거적 측면의 불이익은 없
다. 그러나 근로자의 아내가 장기간 항암 투병 생활을 해 간호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 역시 어깨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하여 원거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차원의 조치라는 사용자 주장에 타당성이 있
다. 그러나 비교적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로 발령낸 것은 근로자들의 인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급여 차이가 없고, 숙소를 제공하여 경제적?주거적 측면의 불이익은 없
다. 그러나 근로자의 아내가 장기간 항암 투병 생활을 해 간호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 역시 어깨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하여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장거리 운전의 어려움 등이 있
다. 특히 아내 간호를 위하여 희망 지역을 요청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바 근로자가 이중 처벌이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없지 않
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협의 절차의 적절성 여부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