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과거 산재사고로 인해 요양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2021. 12. 13. 다시 사고를 내자 사용자가 당시 사고 영상을 외부 영상전문분석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근로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고의일 경우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과거 산재사고로 인해 요양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2021. 12. 13. 다시 사고를 내자 사용자가 당시 사고 영상을 외부 영상전문분석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근로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고의일 경우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인하여 사직함’이라고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면담 중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작
판정 상세
① 과거 산재사고로 인해 요양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2021. 12. 13. 다시 사고를 내자 사용자가 당시 사고 영상을 외부 영상전문분석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근로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고의일 경우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인하여 사직함’이라고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면담 중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작성에 대해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면담의 내용을 감안해 보면 당시 근로자는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 ‘어제 쓴 사직서 철회 부탁드립니
다. 어제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우발적으로 쓴 것 같네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