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체크오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을 2013. 11. 11. 제1 노동조합과 체결하였음에도 이미 관행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행하고 있었던 점, 2022. 2. 17. 단체협약의 효력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신규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제1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체크오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을 2013. 11. 11. 제1 노동조합과 체결하였음에도 이미 관행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행하고 있었던 점, 2022. 2. 17.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에도 사용자가 제1 노동조합과 제2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계속 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규
판정 상세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체크오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을 2013. 11. 11. 제1 노동조합과 체결하였음에도 이미 관행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행하고 있었던 점, 2022. 2. 17.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에도 사용자가 제1 노동조합과 제2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계속 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규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제1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