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상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90일(근로자1 내지 8은 2020. 7. 18.∼10. 16., 근로자9는 2020. 7. 23.∼10. 20.)이라는 것에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상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90일(근로자1 내지 8은 2020. 7. 18.∼10. 16., 근로자9는 2020. 7. 23.∼10. 20.)이라는 것에 판단: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상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90일(근로자1 내지 8은 2020. 7. 18.∼10. 16., 근로자9는 2020. 7. 23.∼10. 20.)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위 기간을 경과한 2020. 12. 1.이
다. 따라서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상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90일(근로자1 내지 8은 2020. 7. 18.∼10. 16., 근로자9는 2020. 7. 23.∼10. 20.)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위 기간을 경과한 2020. 12. 1.이
다. 따라서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