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