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변경(정직 3월→정직 1월)되었으므로 재심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나. 기재부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 폐지 및 정원통제 시점 변경에 관한 지침 시행일(2020. 3. 31.)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적용 시점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발령 또한 정당함
가. 징계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변경(정직 3월→정직 1월)되었으므로 재심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나. 기재부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 폐지 및 정원통제 시점 변경에 관한 지침 시행일(2020. 3. 31.)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적용 시점을 2021년으로 보고하였고, 2020년 하반기 승진심사 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 TO를 산정한 것은 직무태만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협회 정원관리 및 향후 경영평가에 부정적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변경(정직 3월→정직 1월)되었으므로 재심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나. 기재부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 폐지 및 정원통제 시점 변경에 관한 지침 시행일(2020. 3. 31.)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적용 시점을 2021년으로 보고하였고, 2020년 하반기 승진심사 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 TO를 산정한 것은 직무태만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협회 정원관리 및 향후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인사규정세칙 징계의결요구 기준상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에 해당하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함
다. 전보지에 인력수요가 있었고, 정직기간이 만료되어 복귀예정이었던 근로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직변경으로 팀장수당이 감소된 사실은 있으나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 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