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12. 16.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서가 반송되어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2022. 1. 17.을 해고일로 보기 어려운바 구제신청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12. 16.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서가 반송되어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2022. 1. 17.을 해고일로 보기 어려운바 구제신청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3. 2. 4대 사회보험을 2022. 1. 17.자로 상실신고하였는데 근로자로부터 요양기간 연장 계획 및 결정 내용을 전달받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12. 16.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서가 반송되어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2022. 1. 17.을 해고일로 보기 어려운바 구제신청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3. 2. 4대 사회보험을 2022. 1. 17.자로 상실신고하였는데 근로자로부터 요양기간 연장 계획 및 결정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임을 알 수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2022. 5. 3.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취소를 신청한 후 2022. 5. 16.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③ 근로자도 원직복직 되었다고 인정하고 근로자의 산재요양 기간도 2022. 9. 6.까지 승인된 점, ④ 근로자가 2020. 4. 20. 복직원을 제출한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써 해고는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