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4. 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2022. 4. 13. 업무시간이 맞지 않고, 급여가 적다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과, 사직서 제출 후에 동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4. 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2022. 4. 13. 업무시간이 맞지 않고, 급여가 적다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과, 사직서 제출 후에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2. 4. 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2022. 4. 13. 업무시간이 맞지 않고, 급여가 적다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과, 사직서 제출 후에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② 근로자는 2022. 4. 14. 오전에 김OO 부장에게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③ 설령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22. 4. 14. 16:27경 이루어진 근로자와 김OO 부장 간의 통화내용을 참조하면, 늦어도 그 시점에는 이미 사용자에 의하여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철회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에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하여도 그러한 사직의 철회는 이미 성립된 합의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