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를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이후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를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이후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 이후에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구체적 사례 및 그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대기발령 및 출입 금지를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이후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간섭하거나 단결력을 훼손하였다는 입증 근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