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8년 전 징계이력을 문제 삼아 원직 복귀 인사발령한 것은 징계에 해당하며, 희망퇴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2022. 3. 31. 퇴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8년 전 징계이력을 문제 삼아 원직 복귀 인사발령한 것은 징계에 해당하며, 희망퇴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2022. 3. 31. 퇴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직 복귀 인사발령에 동의하였고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없어 불이익하지 않아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희망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퇴직원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8년 전 징계이력을 문제 삼아 원직 복귀 인사발령한 것은 징계에 해당하며, 희망퇴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2022. 3. 31. 퇴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직 복귀 인사발령에 동의하였고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없어 불이익하지 않아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희망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퇴직원을 제출하면 희망퇴직으로 조치를 해줄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여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22. 3. 18. 퇴직원 제출 후 2022. 3. 25. 퇴직원이 수리되기 전까지 소속 그룹장, 팀장 등과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퇴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적 없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