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6.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청취지 1, 4, 6(부당 지급금품 반환절차 미이행 등) 및 신청취지 5(연장근로수당 지급)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로 판단되고, 신청취지 2(노동조합사무실 유지비 지급)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취지 1, 4, 6(부당 지급금품 반환절차 미이행 등)과 신청취지 5(연장근로수당 지급)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신청취지 2(노동조합사무실 유지비 지급)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 유지비를 지원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