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6.1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체결한 전기감리용역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었고, 이후 사용자가 감리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현장에서 전기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전기감리 현장 종료 시점에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프로젝트 만료 시‘라거나 ’공사 현장 준공 시‘라고 주장하지만, 감리용역계약은 근로계약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수급인과 도급인 간에 체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로 기재되어 있는 ’전기 감리현장 종료 시까지‘를 사용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을 넘어서는 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을뿐더러, 사용자가 이 사건 현장에 대하여 당초 발주처인 주식회사 포브로스와 감리용역계약 기간의 종기를 2022. 1. 31.까지로 하여 체결했던 감리용역계약이 종료된 후에 2022. 1. 31.자 변경 승계계약서 외에 감리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감리용역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현장의 ’전체 공사 종료 시까지‘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감리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