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요청 및 선호도 조사 내용을 반영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전직이 근로자만을 특정한 전보가 아닌 점, ② 연구직과 행정직 간 배치전환이 최근 5년간 총 11건 있어 전직이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기존 소속 부서에서 인사평가 최하점(C)을 받고, 연구부서 내 인적 갈등을 이유로 행정지원 부서로의 이동을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연구부서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 본인은 전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배치 대상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안내가 있었고 매년 인사이동이 있어 근로자만 인사이동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전직으로 인해 임금,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없는 점, ② 사무직 연구원으로 26년을 근무하였고, 과거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인사이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점, ④ 행정지원 담당자인 근로자가 회의 준비를 위해 다소 일찍 출근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보면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음
다. ① 근로자가 행정 지원업무를 희망하고, 기존 연구부서에서 계속근로가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② 사용자가 해당 조사가 적정한 인력배치를 위한 목적이라고 안내한 점, ③ 희망 부서에 기존 부서를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부서에서의 계속근로를 금한다는 취지가 아닌 점, ④ 행정지원 부서를 희망한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요청 및 선호도에 따라 이루어진 전직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