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중복제기나 확정판정 존재로 각하대상이 아닌지 여부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의 논의 대상과 이 사건 신청 대상은 별개의 인사명령이므로 각하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중복제기나 확정판정 존재로 각하대상이 아닌지 여부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의 논의 대상과 이 사건 신청 대상은 별개의 인사명령이므로 각하대상이 아니
다. 판단:
가. 중복제기나 확정판정 존재로 각하대상이 아닌지 여부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의 논의 대상과 이 사건 신청 대상은 별개의 인사명령이므로 각하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은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복직명령을 받은 직위가 해고 전 원직 그 자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2022. 6. 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임금상당액 차액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다.
라.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직제 개편이 있어 복직 후 해고 전 직위에 상응하는 다른 직위에 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한 회사 내 위상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폐업 진행으로 수행 업무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중복제기나 확정판정 존재로 각하대상이 아닌지 여부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의 논의 대상과 이 사건 신청 대상은 별개의 인사명령이므로 각하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은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복직명령을 받은 직위가 해고 전 원직 그 자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2022. 6. 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임금상당액 차액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다.
라.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직제 개편이 있어 복직 후 해고 전 직위에 상응하는 다른 직위에 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한 회사 내 위상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폐업 진행으로 수행 업무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