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1. 17. 통화한 내용 및 2022. 4. 5. 대화한 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근로관계를 2022. 1. 3.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그 일자 및 관련 처리에 대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1. 17. 통화한 내용 및 2022. 4. 5. 대화한 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근로관계를 2022. 1. 3.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그 일자 및 관련 처리에 대해 협의하면서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2. 3. 31. 자로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2022. 4. 18. 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1. 17. 통화한 내용 및 2022. 4. 5. 대화한 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근로관계를 2022. 1. 3.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그 일자 및 관련 처리에 대해 협의하면서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2. 3. 31. 자로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2022. 4. 18. 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4. 7.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사실상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2. 1. 17. 근로자와 통화 시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4. 5.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2. 3. 31. 자로, 종료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근로자가 위 내용으로 하는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2022. 4. 5.까지 월급을 받았고, 퇴직금을 받으면 다 끝날 일이었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