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녹취록에 따르면 홍○○ 매니저가 2022. 1. 27. 근로자에게 오전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평소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홍○○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녹취록에 따르면 홍○○ 매니저가 2022. 1. 27. 근로자에게 오전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평소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홍○○ 매니저가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사전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홍○○ 매니저가 감정적으로 해고통보했더라도 사용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녹취록에 따르면 홍○○ 매니저가 2022. 1. 27. 근로자에게 오전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평소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홍○○ 매니저가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사전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홍○○ 매니저가 감정적으로 해고통보했더라도 사용자가 사후에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출근 독려를 한 사실이 없어 해고통보를 묵시적으로도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하거나 요구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