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성희롱
핵심 쟁점
사용자의 감봉 3개월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사적인 업무지시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시효는 도과되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과 동일한 사유로 양정을 달리하여 처분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에 있어 소문 및 허위사실의 유포행위, 프리랜서 PD 및 작가에 대한 성희롱, 사적인 업무지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하였고, 2차 가해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양정을 달리하여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감봉 3개월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사적인 업무지시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시효는 도과되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과 동일한 사유로 양정을 달리하여 처분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