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2021. 10. 7. 사용자는 속초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2021. 10. 26. 속초시가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동법 제9항에
판정 요지
영업양도?양수로 고용승계 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승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2021. 10. 7. 사용자는 속초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2021. 10. 26. 속초시가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동법 제9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인 대명운수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2021. 10. 7. 사용자는 속초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2021. 10. 26. 속초시가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동법 제9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인 대명운수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2) 이와 별도로 2021. 10. 24. 사용자가 서명한 확약서에 따르면 “현 대명운수 조합원 중 대명운수와의 유류비 소송 건에 대하여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이라면 이유불문 고용승계 한다.”라고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