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기전보의 대상자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시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를 부당하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그 외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부당전보 여부 ① 전보가 매년 실시되는 정기전보의 일환으로 시행된 점, 사업장 규모를 고려할 때 대규모 인력의 연쇄적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 근로자가 인사규정상 전보대상자라는 사실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임금 등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근로자는 정신적 불이익을 호소하나 입증되지 않음, 관련 지침에도 본사와 전보지가 동일한 수도권 지점으로 규정되어 있음, 출·퇴근 시간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움, ③ 전보에 대한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전보가 예측 가능하였음, 근로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상 합의의 대상이 아닌 점 등으로 전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단체교섭 당시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정기전보의 대상자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시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를 부당하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그 외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