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근로자는 2022. 3. 10. 17:00경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면서 ‘서운하다’, ‘대표이사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는 퇴사하여 실업급여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근로자는 2022. 3. 10. 17:00경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면서 ‘서운하다’, ‘대표이사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는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2022. 3. 21.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22. 4. 14.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처리 없이 퇴직금 차액만을 받고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기보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