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장 내 직원 및 내방객이 통행하는 공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직원 및 내방객이 통행하는 공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한 것은 인사규정 제42조 직원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동료 보안관리원이 컴퓨터 사용을 방해하였다기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가 말을 건넨 것에 불편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② 동료 보안관리원과의 말다툼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지랄하네” 등 욕설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료 보안관리원이 먼저 이 사건 근로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가격하기는 했으나 키가 더 큰 이 사건 근로자가 상대방을 어깨로 밀친 점, ④ 신체적 충돌 후 서로 떨어지며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동료 보안관리원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더 계속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피해자로만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징계규정과 절차에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