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1. 14. 사용자와 면담 후 총무과장에게 사직서 서식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직접 작성·서명한 후 제출한 점, ② 같은 날 17:00경 동료 직원들에게 송별 인사를 나누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신에 관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 수락하여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1. 14. 사용자와 면담 후 총무과장에게 사직서 서식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직접 작성·서명한 후 제출한 점, ② 같은 날 17:00경 동료 직원들에게 송별 인사를 나누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신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고자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의 상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1. 14. 사용자와 면담 후 총무과장에게 사직서 서식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직접 작성·서명한 후 제출한 점, ② 같은 날 17:00경 동료 직원들에게 송별 인사를 나누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신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고자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를 조합 소속 직원들이 열람 가능한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점, ⑥ 근로자가 2022. 1. 19.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송부 하였으나 이미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이후에 행해진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를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에 따라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사실도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