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다수 근로자들과 피해자들이 2019.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다수 근로자들과 피해자들이 2019.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다수 근로자들과 피해자들이 2019.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여 담당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와 ‘근무 중 동료 직원과의 대부분의 대화를 녹취하여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한 행위’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기초 사정(인정되는 징계사유)이 변경되었고 사용자는 모욕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2020. 4. 23. 훈계 처분에 그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유언비어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다수 근로자들과 피해자들이 2019.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여 담당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와 ‘근무 중 동료 직원과의 대부분의 대화를 녹취하여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한 행위’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기초 사정(인정되는 징계사유)이 변경되었고 사용자는 모욕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2020. 4. 23. 훈계 처분에 그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유언비어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