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무해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제품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직무를 해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해지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30%를 감액하여 지급받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직무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무해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무해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제품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직무를 해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해지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30%를 감액하여 지급받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직무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제품이 들어 있는 케이스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
판정 상세
가. 직무해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제품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직무를 해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해지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30%를 감액하여 지급받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직무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제품이 들어 있는 케이스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설령 근로자가 승인 없이 빈 케이스를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승인이 있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점, ② 사용자도 인정하듯이 빈 케이스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빈 케이스를 모두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는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 2명 중 1명이 징계사유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