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재처분의 사유로 삼은 ‘유○선 대리에 대한 발언’, ‘박○진 대리에 대한 폭언’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재처분의 사유로 삼은 ‘유○선 대리에 대한 발언’, ‘박○진 대리에 대한 폭언’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 2가지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동료 직원에게 명예훼손과 모욕감을 준 행위로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여러 차례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 및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재처분의 필요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재처분의 사유로 삼은 ‘유○선 대리에 대한 발언’, ‘박○진 대리에 대한 폭언’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 2가지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동료 직원에게 명예훼손과 모욕감을 준 행위로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여러 차례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 및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감봉 3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