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5. 20. 주방장에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주방장에게는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➁ 설령 주방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9. 5. 20. 자 면담 녹취록 등에 의해 주방장이 해고한 정황은 확인되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5. 20. 주방장에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주방장에게는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➁ 설령 주방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9. 5. 20. 자 면담 녹취록 등에 의해 주방장이 해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➂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5. 21.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위서 및 시말서를 제출해 달라’는 문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9. 5. 20. 주방장에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주방장에게는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➁ 설령 주방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9. 5. 20. 자 면담 녹취록 등에 의해 주방장이 해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➂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5. 21.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위서 및 시말서를 제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5. 22. ‘근로관계를 종료할 예정이니 사실과 다를 경우 24시간 이내에 연락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은 점, ➃ 근로자가 2019. 5. 24. 사업장을 방문하여 동·하복 근무복과 명찰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