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코로나19의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급감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사건이 2021. 12.경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제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코로나19의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급감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사건이 2021. 12.경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제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
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코로나19의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급감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사건이 2021. 12.경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제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사용자가 상당한 정도의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개월 단기 계약직 1명을 채용하였고 2021. 6. 30. 근로자에게 보상업무로의 전환을 제안한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부서 또는 업무 전환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는지사용자는 합당한 기준 없이 공제업무과 사원 중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사용자는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코로나19의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급감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사건이 2021. 12.경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제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사용자가 상당한 정도의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개월 단기 계약직 1명을 채용하였고 2021. 6. 30. 근로자에게 보상업무로의 전환을 제안한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부서 또는 업무 전환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는지사용자는 합당한 기준 없이 공제업무과 사원 중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해고일 50일 전부터 협의한 점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