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노동조합이 기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과 그 목적, 기능, 효과, 취지가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9조제1항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피신청인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노동조합이 기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과 그 목적, 기능, 효과, 취지가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9조제1항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피신청인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