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6.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7. 5.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해고일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는 당사자가 각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22. 4. 26.에 부당해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7. 5.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해고일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는 당사자가 각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22. 4. 26.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7. 5.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해고일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는 당사자가 각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22. 4. 26.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